[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 '쌈, 마이웨이' 김지원. 사진|KBS2 방송 화면 캡처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KBS2 ‘쌈, 마이웨이’ 5회, 김지원이 만난 절도 고객

럭키백화점 인포데스크 최애라(김지원 분)는 고동만(박서준 분)과 말다툼을 벌이다 여성 고객을 발견한다. 최애라가 발견한 고객은 앞서 CCTV 화면에 포착됐던 시계 절도범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 최애라는 고객에게 다가가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비위가 상하지 않게 “고객님 혹시 계산을 깜박하고 잊으신 물건은 없으신지요?”라고 묻는다.

고객은 화가 난 듯 자신의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와르르 쏟아내는데, 최애라는 고개를 거듭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한다. 고객은 최애라에게 가방을 넘기며 소지품을 담으라고 지시, “잘 봐, 시계 있니? 시계 있어?”라고 말하는데. 최애라는 자신이 시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안다. 도망가는 고객의 모자를 벗기자 금시계가 툭 떨어지고. 이때 최애라 “저 실수 안 한 것 같은데요?”라고 ‘사이다’ 반격을 가한다.


◆ 현실, 분명한 절도지만 ‘쌈, 마이웨이’가 더 현실 같은

‘쌈, 마이웨이’ 김지원이 만난 고객은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입니다. CCTV에 범행 현장이 담겼고, 증거물까지 본인의 몸에서 나왔으니 완벽하게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드라마 및 영화, 그리고 현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이 절도죄는 유형에 따라 단순절도죄(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330조), 특수절도죄(331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들 죄를 범할 경우에는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상습절도죄(332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쌈, 마이웨이’ 진상 고객은 그저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단순절도죄입니다.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꽤 값이 나가는 금시계가 대상이었지만, 사실 절도죄는 아주 작은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절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기만 하다면 연필이나 지우개, 작은 사탕을 훔친 경우에도 범죄가 되는 거죠. 빵을 훔쳐 달아난 ‘장발장’처럼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 아주 작은 물건을 훔쳤을 때 처벌하는 경우를 보셨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연필이나 지우개, 사탕 등을 훔친 어린아이는 훈계하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요.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가는 것도 꽤 많이 보아왔습니다. ‘쌈, 마이웨이’ 진상 고객은 VIP였는데요. 김지원은 “저 실수 안 한 것 같은데요?”라고 ‘사이다’ 반격을 했지만, 이후에는 진상 고객에게 되려 사과를 하는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범을 절도범이라 말하고, 절도범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요. 김지원의 고개 숙인 ‘쌈, 마이웨이’가 절도죄를 명명하고 있는 현실보다 더욱 현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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