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킴.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로이킴이 '봄봄봄' 표절 소송의 2심도 승소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을 나타냈다. 

로이킴은 22일 "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며 "긴 소송 절차동안 믿고 지켜봐주신 팬분들께 감사한마음 뿐이다. 더 좋은 음악과 공연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는 개신교 음악 작곡가 김 모 씨가 로이킴과 로이킴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작곡한 노래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봄봄봄'의 도입부와 후렴 부분 멜로디가 같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고 로이킴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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