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어야 사는 남자' 최민수와 신성록.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MBC ‘죽어야 사는 남자’, 최민수의 질주

사이드 파드 알리 백작(최민수 분)은 신나라 저축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강호림(신성록 분)을 다짜고짜 찾아가 멱살을 쥔다. 강호림은 당황한 얼굴. 백작은 그런 강호림에게 “내가 왜 교양과 품위를 다 집어던지고 자네 멱살을 쥐고 있는 걸까?”라고 묻는다. 이를 알 리 없는 강호림은 겁을 먹었고, 백작은 “너 오늘 내 손에 죽자. 나와”라고 말하며 강호림을 잡아끌고 나간다.

백작은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 조수석에 강호림을 집어넣는다. 운전석에 앉은 백작은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이 새끼야”라고 외친 뒤 주행을 한다. 이때 주행 속도는 시속 140km 이상 넘어선다. 강호림은 손잡이를 꽉 쥐고 두려움에 떨며 절규, “백작님 사위인 척했다”고 진실을 털어놓는다. 


◆ 현실, 벌금 폭탄

최민수의 과속 주행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들은 급박한 상황에 놓이면 빠르게 주행 속도를 놓이곤 하죠. 하지만 주인공들도 알고, 시청자들도 알다시피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으로 운전 속도를 제한하고 있죠. 제17조 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서도 안 되고,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죽어야 사는 남자’의 경우, 최민수가 운전한 자동차는 서울 시내를 달립니다. 통상 시내 주행은 40~60km 정도로 최고속도 제한을 둡니다. 최고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초과 속도가 20km 이하일 경우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보호구역일 경우 7만원으로 높아지죠. 이보다 더 초과할 경우 과태료는 더욱 높아집니다.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조금 더 싸게 내는 대신 벌점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과태료 및 범칙금은 차종 및 도로구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도 합니다. 최민수는 140km 이상 속도로 달렸으니, 엄청난 액수의 범칙금을 내야 할 테지요. 극 중 돈 많은 백작이라 타격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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