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동석했던 KBS PD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창명이 주거지 방면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짚었다.
이창명은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마시는 시늉만 했다고 해명했다. 또 동석한 PD가 만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며 진료기록 역시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동석했던 PD도 이창명의 해명에 힘을 싣었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 자신은 검찰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담당 검사와 CCTV로 이창명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없던 것도 확인했었다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이 양형 근거로 삼던 '음주 여부'에 대한 주장과는 상반된 이야기다. 이 발언이 이번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찰이 국면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내놓을지 지켜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