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창명. 사진|유은영 기자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47)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21일) 열린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동석했던 KBS PD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창명이 주거지 방면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짚었다.

이창명은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마시는 시늉만 했다고 해명했다. 또 동석한 PD가 만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며 진료기록 역시 인턴의 기재 오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동석했던 PD도 이창명의 해명에 힘을 싣었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 자신은 검찰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담당 검사와 CCTV로 이창명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없던 것도 확인했었다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이 양형 근거로 삼던 '음주 여부'에 대한 주장과는 상반된 이야기다. 이 발언이 이번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찰이 국면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내놓을지 지켜 볼일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