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그룹 JYJ 멤버 박유천(31)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S씨가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S씨는 2심 선고 공판 직후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S 씨 본인과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가림막 뒤에서 심경을 밝힌 S씨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사건 당일 업소에서 퇴근 후 다산콜센터 120에 신고했고, 그곳에서 112와 연결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박유천)가 너무나도 유명한 연예인이라 세상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고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기소 내용은 기각됐다. 21일 열린 2심 역시 재판부는 S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했다거나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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