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호 기자가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가수 김광석이 죽은 뒤에도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다. 이상호 기자는 고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위해 김광석 부인 서해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김서연 부녀 타살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사람은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다”며 목격자이자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의 진술이 매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광석이 죽을 당시 전과 13범인 서해순의 오빠가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고 김광석은 지난 1996년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내렸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에 대해 “의심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김광석의 사랑을 이용하고 시부모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고 저작권을 뺏는 악마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광석을 살해한 용의자로 서해순 씨를 지목했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자취를 감춘 서해순 씨에 대한 재조사와 즉각 출국 금지를 통해 도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또 음원 저작권의 상속자 서연 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연 양(당시 만 16세)이 2007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가 음원 저작권을 갖게 내버려둘 수 없다”며 “수사당국이 재조사에 착수해 달라. 즉각 출국 금지를 통해 도피를 막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안민석 의원-이상호 기자-김성훈 변호사(왼쪽부터). 사진|곽혜미 기자

김성훈 변호사 역시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내원한 당일 사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서연 양의 보호자 서해순 씨가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서해순 씨가 김광석 유족 측과 저작권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왜’ 서연 양의 죽음을 숨겼는지에 대한 해명과 설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안민석 의원도 김광석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 안 의원은 서연 양의 사망 시점이 경찰의 발표와 병원의 증언이 서로 다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서연 양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병원 진료 차트에는 서연 양이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다는 것.

그는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서해순 씨”라며 “하루 빨리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연 양의 빈소가 차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서연 양에 대한 어떠한 장례 절차도 없었다.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사람도 서해순 씨다. 서해순 씨는 경찰에 사망 경위와 병원의 차트 기록이 왜 다른지 사실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고발뉴스의 대표 기자이자 감독 이상호는 지난달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개봉했다. ‘김광석’은 이상호 기자가 20년간 취재한 고 김광석 사망에 대한 의혹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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