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벌위에 참석했던 조태룡 강원FC 대표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한준 기자] 강원FC 조태룡 대표이사가 자진 사임했다.

강원FC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룡 대표이사가 지난 21일 구단에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는 31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 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강원FC 발전을 위해 제 혼신의 힘을 쏟아 달려왔다. 저를 둘러싼 모든 논란의 진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밝혀질 것을 믿고, 사랑하던 강원FC와 함께했던 도전을 여기서 멈추겠다. 그동안 300만 강원도민과 68,896분의 주주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의 응원과 격려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의 측근은 이날 스포티비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조 대표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징계와 자신을 둘러싼 잡음 때문에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이 닥치자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프로연맹은 지난 15일 제17차 상벌위원회 2차 기일을 열어 강원FC에 ▲제재금 5000만원 ▲조태룡 대표에게 향후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측근은 조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통해 구단주인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막는 한편 잔여 시즌과 내년의 구단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2일로 예정된 강원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질의내용에는 강원FC 문제가 포함돼 있다.

강원도의회는 조 대표를 퇴진시키지 않으면 구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원FC의 최대 후원사인 강원랜드도 올해 후원액 40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어 오는 12월 구단 운영 자금과 선수단의 급여 지급이 어려워진다.

조 대표는 상벌위 결정 후 징계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며 22일 연맹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향후 법정에서도 시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징계안을 전달받은 뒤 7일 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조 대표는 지난 15일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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